아아, 이런 또 졌군요

`태왕사신기`는 `바람의나라` 표절 아니다

아직 전체 판결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
인터넷 기사가 뜬 걸 보고 올립니다.

……..전략

재판부는 “이들의 저작물은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, 사신, 부도,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, 영토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”이라고 설명했다.

김씨는 고구려시대 제3대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화된 사신(四神)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(신시(神市))를 지향한다는 줄거리의 만화 `바람의 나라`를 지난 92년 순정만화 잡지 `댕기`에 연재하기 시작했고, 22권의 단행본으로도 발간했다.

한편 송씨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이 사신(四神)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줄거리로 드라마 `태왕사신기`의 시놉시스를 작성해 2004년9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했다.

………후략

현재 대략 난감. -_-;;;
[근데 시놉시스에 저런 스토리가 있긴 했나? -_-;;;
….아니 것보다 주체가 왕과 사신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소리잖아? ]
대충 결론을 내리자면 시놉시스 자체는 ‘표현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건가?
근데 항소심은 한번 밖에 못하나?
만약 태왕사신기가 방영연기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론이 나왔으려나?

아, 젠장,
우선 내 발등에 떨어진 마감불부터 꺼야지 이거 마음이 급하니 암것도 안 되네.

여하튼,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.
앞으로의 일은 또 찬찬히 생각해봐야죠.
우선은 9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.

덧. 저기, 이건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
이렇게 문자로 써 놓으니
광개토대왕에게 적용시키기엔 정말 심히 민망한 환타지네요…. -_-;;;
뭐, 그러니 중간에 찍다가 도저히 안되겠삼, 빨랑 대본 고치삼 소리가 나왔겠지만.

아아, 이런 또 졌군요”에 대한 13개의 생각

  1. 핑백: 세류의 겨울산장

  2. totheend

    이번에는 방송사까지 개입해서 힘 좀 썼다고 생각하면 섣부른 판단일까요?
    (솔직히 방송사가 힘 좀 썼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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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식인참새

    하긴 와피스도 표절이 아니라는 나라니까요, 이 나라는-_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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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핑백: 하마드리스 가 약초원

  5. 핑백: misha’s Ware..

  6. eponine77

  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–;; ………ㅠ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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